3개월 수습끝나고 이직하려는 회사가 정해져서 2주후에 퇴사하겠다고하고 사직서도썼습니다.
근데 인수인계할사람구할때 까지 못나가게합니다.7월10일까지 하라고하는 상황이고
이직하려는회사에서는 무조건6월14일에 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해야될까요?
사직서도제출했는데 결재는 아직 안해주고있어요..
3개월 수습끝나고 이직하려는 회사가 정해져서 2주후에 퇴사하겠다고하고 사직서도썼습니다.
근데 인수인계할사람구할때 까지 못나가게합니다.7월10일까지 하라고하는 상황이고
이직하려는회사에서는 무조건6월14일에 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해야될까요?
사직서도제출했는데 결재는 아직 안해주고있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 2021.06.09 | 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 2021.06.08 | 4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1 | 2021.06.08 | 164 | |
임금·퇴직금 |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 2021.06.08 | 561 |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693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1 | 2021.06.08 | 133 | |
휴일·휴가 |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 2021.06.08 | 246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21 | |
임금·퇴직금 |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06.08 | 153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1.06.08 | 433 | |
기타 | 무급휴가 권고사직 1 | 2021.06.08 | 663 | |
임금·퇴직금 |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6.08 | 12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퇴사 후 동일 근무지 입사 1 | 2021.06.08 | 48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684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1 | 2021.06.07 | 216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 1 | 2021.06.07 | 22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 및 임금 관련 질문 1 | 2021.06.07 | 167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 2021.06.07 | 682 | |
근로계약 | 시용계약서 날짜 만기후 계약서 작성을 안했을때 1 | 2021.06.07 | 4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다면 귀하가 퇴사의사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간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