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퇴사일 30일전 팀장에게 전달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윗라인으로 결제를 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수인계또한 안하고있느데요
인수인계 시작해달라 해도, 묵묵 부답입니다.
전 30일전에 퇴사를 공지했습니다.
그럼 회사측에 답변이 없어도 정해진 퇴사날짜에 출근안하면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사직서를 퇴사일 30일전 팀장에게 전달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윗라인으로 결제를 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수인계또한 안하고있느데요
인수인계 시작해달라 해도, 묵묵 부답입니다.
전 30일전에 퇴사를 공지했습니다.
그럼 회사측에 답변이 없어도 정해진 퇴사날짜에 출근안하면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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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 2021.06.09 | 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 2021.06.08 | 4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1 | 2021.06.08 | 164 | |
임금·퇴직금 |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 2021.06.08 | 561 |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693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1 | 2021.06.08 | 133 | |
휴일·휴가 |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 2021.06.08 | 246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21 | |
임금·퇴직금 |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06.08 | 153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1.06.08 | 433 | |
기타 | 무급휴가 권고사직 1 | 2021.06.08 | 663 | |
임금·퇴직금 |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6.08 | 12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퇴사 후 동일 근무지 입사 1 | 2021.06.08 | 48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684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1 | 2021.06.07 | 216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 1 | 2021.06.07 | 22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 및 임금 관련 질문 1 | 2021.06.07 | 167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 2021.06.07 | 682 | |
근로계약 | 시용계약서 날짜 만기후 계약서 작성을 안했을때 1 | 2021.06.07 | 4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관행상 퇴사절차가 소속근무부서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해당 티장에게 귀하의 사직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30일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해당 팀장이 사업장 관행이나 규정상 아무런 인사권이 없고 퇴사에도 별도의 퇴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소속 부서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임의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도달했다 보기 어려운 만큼 새롭게 사직의 의사를 권한있는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