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21.06.03 15:44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면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에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인사규정상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경력을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규채용된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될 수 있는 경력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경력을 반영하여 급여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경력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이나 경영방침인 바 꼭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2021.06.09 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2021.06.08 4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21.06.08 164
임금·퇴직금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2021.06.08 561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9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 1 2021.06.08 133
휴일·휴가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2021.06.08 246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21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6.08 153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1.06.08 433
기타 무급휴가 권고사직 1 2021.06.08 663
임금·퇴직금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6.08 122
근로계약 계약만료 퇴사 후 동일 근무지 입사 1 2021.06.08 485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684
휴일·휴가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1 2021.06.07 216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1 2021.06.07 22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 및 임금 관련 질문 1 2021.06.07 167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682
근로계약 시용계약서 날짜 만기후 계약서 작성을 안했을때 1 2021.06.07 495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