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공고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면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에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면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에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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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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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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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 2021.06.08 | 246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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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시용계약서 날짜 만기후 계약서 작성을 안했을때 1 | 2021.06.07 | 4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인사규정상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경력을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규채용된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될 수 있는 경력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경력을 반영하여 급여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경력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이나 경영방침인 바 꼭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