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 2021.06.07 15:41

일주일간 시용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니,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니, 고민해본다며 계약서 작성을 미루더군요.

그 상태에서 2주간 더 일을 해서, 총 3주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업무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일반 알바로 계약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계약직 여부를 보자고 합니다. (급여 차이가 20만원 나요)

그래서 저는 계약직 공고를 보고 왔고, 여태 계약직으로 알고 일을 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말이냐며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죠.

회사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며, 알바 계약서를 쓰던지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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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작업내용등에 관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속적 고용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귀하가 하고 싶다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산재를 재외한 고용, 국민, 건강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후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도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겠다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과 직종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장소나 업무의 내용,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업무대체성이 자유로운 관계가 아니라면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면할 수 없는 만큼 사업주가 4대보허 취득신고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형태의 계약으로 변경으로 기존 약정한 급여액이 감액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귀하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해고가 되는데,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대응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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