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iana 2021.06.08 22:11

안녕하세요

약 7개월 동안 주5회 하루 4시간 일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구직중인데 피보험 일수가 180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며

 앞으로 한달 동안 단기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앞으로 한달 동안 주5회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마지막 한달 근무한 8시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마지막 3개월 근무 시간을 평균내서 6시간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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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6.1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실업급여의 지급의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 일액과 관련한 질의로 보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일정비율 (60%)을 구직급여 수급액으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이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 자격 취득 사업장이 2회 이상인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기초일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 이전 3개월에 주 20시간 근로제공한 2개월과 주 40시간 근로제공한 1개월을 합산하여 해당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기초일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ria99 2023.10.22 20:10작성

    안녕하세요 ~ 그런데 위 에 말씀해주신경우 하한액 적용되서 일당 6만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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