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g1031 2021.05.31 17:22

현재 재택근무를 통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도 근무장소를 원격근무로 해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에서 사무실 출퇴근에 대해 고려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변경이 생겨서 주 1~2회 사무실 출퇴근으로 변경시에

저는 출퇴근 소요시간으로(출근 길이 안막힌다는 가정하에 편도로  3시간 23분) 및 비용(5만원)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제입장에서는 주 1~2회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출퇴근 시간만 7시간에 비용도 1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회사에게 상응하는 비용청구를 요구할 수 있거나 출퇴근 방식의 업무형태를 거부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협의점이 좁혀지지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1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재택근무의 내용으로 고정적으로 정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는 근무장소 변경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의 내용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근무장소 지정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재량권을 남용할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이 됩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인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을 해야 하는 회사측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후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이 이뤄진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만료 퇴사 후 동일 근무지 입사 1 2021.06.08 485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684
휴일·휴가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1 2021.06.07 216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1 2021.06.07 22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 및 임금 관련 질문 1 2021.06.07 167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682
근로계약 시용계약서 날짜 만기후 계약서 작성을 안했을때 1 2021.06.07 49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6.07 13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 1 2021.06.07 45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을 문의드리고 알고싶습니다.. 1 2021.06.07 241
근로시간 근로시간 정확히 확인해서 금액 측정을..알고 싶습니다.. 1 2021.06.07 19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1.06.07 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2021.06.07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7 11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가 조기출근/야간 추가 발생시 수당계산 방법 문의드립... 1 2021.06.07 903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1.06.07 460
해고·징계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21.06.07 369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32
근로계약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위탁,고용승계후 근로... 1 2021.06.05 1690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