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년5월18일
퇴사일이 21년5월31일이면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20년5월18일
퇴사일이 21년5월31일이면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달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진해야 하므로
1년 이후 발생한 15개만 챙겨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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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그 차액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달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총 26개의 연차휴가(1년 미만 매달 개근 전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