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2021.06.08 10:23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상근직 2명이 근무하는 작은 사무실입니다.

급여는 현재 4대보험 자부담 포함해서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식대,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등 아무것도 없구요

원래는 제가 급여 담당이 아니였는데

이전에 계시던분이 급히 퇴사(도망?)하시는 바람에

제가 담당하게 됬습니다.

대표자도 바뀌게 되어 제대로 체계를 만들어 보자!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주 5일근무 9~5시까지 8시간 근무입니다.

이런저런 수당?? 지켜야할 수당??같은게 어떤게 있을까요???

연차 주휴 이런건 말로만 들어봤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필수인가요??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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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기본근로시간을 정하고 여기에 식대와 직무, 직책수당등 사업장 사정과 직무에 부합하는 임금항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식대와 직무, 직책수당, 상여금등을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관행상 지급해 오던 임금항목을 임의적으로 폐지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실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요일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 실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오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되기 때문에 월209시간의(48시간*4.34주)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본급으로 하여 시급을 정해 곱하여 월급을 지급하거나, 월급액을 정하고 있다면 월급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식대나 직무수당등은 사업장 사정에 맞게 책정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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