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xminxll 2021.05.29 22:10

2016년 공공기관의 파견직으로 2년간 근무 후에 2019년 자회사 정규직전환되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9년 정규직전환 당시 임신 5개월차였음에도 사장님과 본부장님의 권유로 인해서 팀장자리를 맡게 되었고,

(임신 중이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쓸거임을 밝히며 사양하기도 했음)

1년 3개월이 지나고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았던 업무에 계약직은 물론 공석이 한자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당시 해당사실에 대해서 몰랐음)

신규 팀이 형성되게 되어서 해당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고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으며, 해당 신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

복직하자마자였고, 어떠한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았기에 일단 해당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업무는 제가 그동안 맡았던 사무직 업무와는 달리 콜업무였고, 

직급 또한 팀장에서 사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복직후 원치않는 곳으로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를 당했다고 생각이 되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업무 또한 정규직인 저와 계약직1명, 알바생 1명으로 시작을 하였고, 현재 정규직 1명인 저와 인턴사원 4명으로 구성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업무에 대해서 아무런 실무경험과 지식이 없는 다른 팀의 팀장이 본 신규팀의 팀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4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먼저 육아휴직 사용 후 휴직 전 같은 업무에 배치되었는지? 문제가 됩니다. 귀하가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승급 또는 임금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사용자의 다른 업무로의 전환 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4 위반 행위가 됩니다.

     

    이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직무로의 변경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4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때) 1 2021.06.04 4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상담 요청 합니다! 1 2021.06.04 19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60시간은 주52시간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 1 2021.06.04 842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차사용일수 문의 1 2021.06.04 300
근로시간 변경된 근무시간 산정 문의 1 2021.06.04 96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71
근로계약 월근로시간 산정문의 2 2021.06.04 122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급여는 금?일?까지? 1 2021.06.04 3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 범위 1 2021.06.04 251
임금·퇴직금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2021.06.03 341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33
기타 허리가 아파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21.06.03 300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47
직장갑질 ccvt감시,퇴직금,실업급여,잘못계산된 월급등등 종합선물셋트 1 2021.06.03 608
근로계약 신입채용공고시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 경력인정은 안되나요?? 1 2021.06.03 916
기타 사직서 1 2021.06.03 45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23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87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802
Board Pagination Prev 1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