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식빵 2021.05.31 09:55

2018년 12월 19일 입사했고 퇴사일은 2021년 6월 12일 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월차로 한달 만근시 기본급/30 계산해서 지급을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월에는 월차수당이 빠졌습니다.

2018년 12월 중간에 입사했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월차수당을 받았고, 입사 1년이되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1년에 12개월이고, 연차갯수는 15개면 3개가 남는데 3개는 여름휴가에서 뺀다고 했습니다.

우선 여름휴가에서 연차를 차감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다시 연차가 발생되면서 연차갯수가 15개인지 아니면 16개인지 잘모르겠습니다.

15개라는 사람도있고 16개라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곧 퇴사를 하면 퇴직금계산을 하게되는데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계산할때 기본급에 월차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기타수당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퇴직금계산할때에 연차수당은 남아있는 연차갯수를 계산해서 포함하는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2018년 12월 19일 입사, 2021년 6월 12일 퇴사자의 월차수당으로 지급받고 남은 연차갯수와 퇴직금계산시 기본급에 월차수당으로 받은 부분을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기타수당으로 포함해야하는지, 연차수당에 남아있는 연차갯수를 계산해서 포함하는지에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여름휴가는 법에서 명시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따라야 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차휴가이므로 휴가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기에 여름휴가 사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귀하의 경우 2019년 11월 19일까지 11개, 2020년 12월 19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수도 있는데 2020년 1월 1일에 비례휴가, 2021년 1월 1일에 15개가 부여될 것 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의(무단) 퇴사 1 2021.06.04 296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4 460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47
근로계약 인턴 기간 중 퇴사방법 1 2021.06.04 2942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675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계시간 1 2021.06.04 157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때) 1 2021.06.04 4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상담 요청 합니다! 1 2021.06.04 19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60시간은 주52시간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 1 2021.06.04 842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차사용일수 문의 1 2021.06.04 300
근로시간 변경된 근무시간 산정 문의 1 2021.06.04 96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71
근로계약 월근로시간 산정문의 2 2021.06.04 122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급여는 금?일?까지? 1 2021.06.04 3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 범위 1 2021.06.04 251
임금·퇴직금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2021.06.03 341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33
기타 허리가 아파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21.06.03 300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47
Board Pagination Prev 1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