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를 2019년 5월 6일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를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40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연차가 총 41일이 맞나요???
제가 입사를 2019년 5월 6일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를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40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연차가 총 41일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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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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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인턴 기간 중 퇴사방법 1 | 2021.06.04 | 2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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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시 급여는 금?일?까지? 1 | 2021.06.04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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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리가 아파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 2021.06.03 | 3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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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9.5.6부터 2020.5.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2021.5.6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5.6~2020.5.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2020.5.6~2021.5.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년이 되는 2021.5.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1.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