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달이 2021.06.04 12:27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2015년 7월 1일 부로 일용직? 으로 신고되서 4개월 근무하고 당해 11월 16일에 정직원으로 입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정산할때는 정직원으로 신고된 11월 16일 부터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는 하는데요.

고용노동법 상에는 일용직이나 알바생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회사 재량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말합니다.

또한 2016년,2017년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야근을 한 후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연봉제라 하여 수당없이

평일 야근, 주말 출근등 수시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퇴사 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야근 근무일지는 일부는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20대에 잘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퇴직할 예정인데 많이 걱정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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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용직인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귀하의 자발적 퇴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단순히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직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포괄임금약정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약정을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법한 약정일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 지나면 완성되므로 3년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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