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노동조합선거에서 1.2.3..4.5.6.7일중 1.2일날조합장 입후보를하고 3.4.5일날 선거 운동을 하고 6.7일날 1.2차 선거를하였는데 당시 조합장이 2차에서 과반수확보로 당선이되었습니다.그런데 조합장이 3일날짜로 재입사 처리되었습니다 즉 사직서를내고 입사를함. 제가볼때 퇴사하면 후보자격이 박탈된다고봅니다. 선거관리 위원단에 신고도 없이(조합원동의없이)퇴사와 입사를(저희 회사는 중간정산을해주지않고 재입사처리함)동시에하였다면 이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후보자격이 박탈된다고사료됩니다.퇴직 적립금 및 사회보장 제도등 재취득을 함은 사직서는 정당하고 연속적 근무는 법적으로 어덯게됩니까? 당선 무효나 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회사는 정당하게 처리하였다고함
노동조합선거에서 1.2.3..4.5.6.7일중 1.2일날조합장 입후보를하고 3.4.5일날 선거 운동을 하고 6.7일날 1.2차 선거를하였는데 당시 조합장이 2차에서 과반수확보로 당선이되었습니다.그런데 조합장이 3일날짜로 재입사 처리되었습니다 즉 사직서를내고 입사를함. 제가볼때 퇴사하면 후보자격이 박탈된다고봅니다. 선거관리 위원단에 신고도 없이(조합원동의없이)퇴사와 입사를(저희 회사는 중간정산을해주지않고 재입사처리함)동시에하였다면 이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후보자격이 박탈된다고사료됩니다.퇴직 적립금 및 사회보장 제도등 재취득을 함은 사직서는 정당하고 연속적 근무는 법적으로 어덯게됩니까? 당선 무효나 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회사는 정당하게 처리하였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