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찌 2024.04.16 15:10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사 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입사일 : 22년 1월 3일
2. 퇴사일 : 24년 4월 30일
3. 남은 연차는 5월 근무로 진행
4. 당사는 연차촉진제도 시행,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
 
그룹웨어 상 하기와 같이 부여되어서 저는 총 30개 사용하였습니다.
1) 22년도 12개 부여 / 12개 사용
2) 23년도 15개 부여 / 15개 사용
3) 24년도 15개 부여 / 3개 사용 -> 잔여 연차 12개 남았다고 생각함
 
실제 인사팀에서 퇴사 정산한 연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1) 22년도 11개 부여 / 12개 사용 -> -1개
2) 23년도 15개 부여 / 15개 사용 -> 0개
3) 24년도 15개 부여 / 3개 사용 -> 12개
-> 총 41개 부여 / 30개 사용 -> 잔여 연차 11개
 
저는 22년도에 12개 부과에 대해 추가 부여 및 잘못 부여되었다는 것에 대해 고지 받은게 없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였기에 22년도, 23년도에 대한 정산은 완료되었다고 생각해서 24년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15개 부여(3개 사용), 12개 남은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어떤게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62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113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52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70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5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6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98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76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23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5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2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83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06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34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76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