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 2024.03.14 03:12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10인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2022년 11월 22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급여는 430만원으로 책정되어 연봉 5160만원 입니다.

1년짜리 근로계약이었고, 23년 11월 21일이 계약만료일이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 급여에 대한 협상이 구두로 있었고,

이에 따라 변경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다 명시되어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및 출퇴근 시간등이 전혀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고,

해당직무(학생들에 대한 수학강의)를 성실히 해야하고,

성적관리를 위해 시험대비를 위한 보강 등을 해야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연차수당, 특강에 대한 추가수당에 대해 회사와 분쟁상황이며,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부터가 쟁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특강수당 및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입사부터 퇴사일까지 제게 평균 배정된 수업시간이

월~토 기준 매일 4~6시간으로 유동적이었으며, 전체 기간에 대해 평균을 낸다면 

주 6일, 1일당 수업시간은 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시간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은 특성상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특강이 이뤄집니다.

이 때 학기중에 비해 약 두배가까운 수업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학원은 30~5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카톡대화를 통해 원장이 특강수당이 30~50%라 말한 내역과,

 2023년 7~8월사이 이뤄진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 특강매출액 대비 약 40%에 해당하는 수당을 제공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동시에 2023년 7~8월 사이와 2024년 1~2월사이 이뤄진 특강에 대해

 동일한 직무의 수학 강사에게 40%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따라 40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수업시간)의 기준이 주 40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여름방학, 겨울방학간 추가근무에 대한 특강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데 오지급 및 과지급 되었다 주장하며,

해당금액을 공제 및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근로하는 기간 내내 배정된 수업시간이 24시간>28시간>24시간>26시간 등으로 

학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되기는 하였으나 단 한 번도 40시간의 수업을 요구받은적이 없습니다.

이 때 학원이 주장하는 바,

즉 주 40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한 특강비 지급은 과지급 및 오지급이라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근무한 내내 적용된 바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이 확정되어있는것이 아니라,

학원측이 요구한 정규시간표(특강이라 명시되지 않은 평시수업)에 따라 정해지는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당 40시간의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되는것이 옳다면,

기존근무시 주당 40시간은 물론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경우,

이에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재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자동 계약갱신에 대한 쟁점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은 516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학원이 충분히 성장하였고,

저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급여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대해 학원측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겠다 구두로 약속 하였습니다.

해서 23년 11월 급여를 487만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12월에 퇴사요청을 하며 2월 29일까지 근무하겠다 학원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12월, 1월 급여가 46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이에대해 학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학원은 퇴사요청을 하였으니 계속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계약시 약정한 가이드라인을 지킬수는 없고,

그렇다고 전혀 인상되지 않는 430을 줄수는 없으니 460을 지급한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카톡내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측은 제가 퇴사한 이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며,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는 430이다.

따라서 11월분 급여부터 지급된 487만원, 460만원, 460만원은 과지급이다.

이에대해 각각 57만원, 30만원, 30만원을 환수해야한다 주장합니다.

 

이런 학원의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 책정 관련

 

학원은 퇴직금을 DC형으로 가입하여 금액을 적립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DC형 퇴직금은 첫 1년간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 급여의 월평균액을 산정하여 한달치 급여를 적립하고,

이후에는 매월 지급된 급여총액의 1/12를 적립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위 2번과 같은 주장을 하며 

실 지급액이 오지급 및 과지급이고 이에따라 퇴직금 적립액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 주장합니다.

 

DC형 퇴직금의 적립에 대해 제가 알고있는바가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4. 22년 11월 22일부터 23년 11월 21일까지 근무 중 인센티브에 대하여

 

학원은 제게 등록된 학생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만원씩을 계산하여 지급하겠다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써있지 않으나 카톡에는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대해 9월경 학원측에 요청을 하여 10월 급여가 430만원+50명이 초과된 학생 수*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원측은 이러한 약정을 한적이 없고,

카톡은 잘못 보낸것이며,

10월분 급여에 추가된 금액은 그저 오지급 및 과지급으로, 환수를 해야한다 주장합니다.

 

이 때 학원의 주장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 연차수당에 대하여

 

상술한대로 저는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학원측의 요청에 따라 조정되어왔습니다.

또한 시험기간의 경우 한 달 동안 일요일을 포함해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한 뒤, 

다음달에 대체휴일의 개념으로 평일 중 2~3일의 휴가를 허락받기도 했었습니다.

 

회사는 현재 제가 주 6일 근로자로서 토요일에 쉰 경우 이에대해 연차를 공제해야 한다 말합니다.

여름휴가가 학원에서 수목금토일 지급되었는데, 토요일까지 포함해 4일의 연차를 공제하겠다 합니다.

휴가일은 7월 마지막주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7월 마지막주 휴가에 대응하여

7월 2,9,23일(모두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24년 2월 설 연휴가 지난 뒤,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에 따라 제게 배정된 시간표가

하루 4시간 근무가 아닌 평균 2시간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월~토 매일 출근을 하였구요.

그러나 학원은 평균 2시간밖에 근로하지 않았으니 반차를 쓴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약 7.5일분의 연차를 공제해야한다 말합니다.

저는 학원측에 요청에 따른 수업을 모두 소화하였으니 

연차가 공제되는것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것이 옳은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해결이 될 상황입니다.

학원측이 진정 넣어서 조정하라며 연락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학원측의 당당함에 혹 제가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는것인지,

학원측이 말하는 주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바른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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