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333 2024.04.02 07:20

  본인은 20162월 입사를 하여 20201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퇴사할 당시 사장의 폭행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사장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현재는 민사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장이 미워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민원신청을 하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공소시효 5년 및 퇴사일로 부터 공소시효 5년 중 어느것이 맞는지 또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252조에 따라 퇴사일로 부터 공소시효 5년 이라는 노무사님들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도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및 미교부 하였습니다.

만약, 입사일로 부터 공소시효가 5년 일때

  저의 생각은 만약 10년동안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사장에게 말도 못하고

   퇴사후에 벌써 공소시효가 지나 버린다.

  이러면 불공편 하지 않느냐 마지막 년도에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근로제공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법위반이 발생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기산된다 하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은 근로계약시점에서 기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임금의 경우 임금의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 이내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일을 경과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8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58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10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6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62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49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69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71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5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85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75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76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10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64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