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u 2024.04.02 13:56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자체규정을 따르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복무중입니다.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임용 시 최초 호봉산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것을 최근에 알게 되어 질의드립니다. 제가 임용 될 당시 자체 규정에는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한 규정이 언급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최초 근무시작일(2012.2.1. 기간제근로자)로부터 2년이 초과되도록 근무를 하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2014.2.17)이 되었는데 2년이 초과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 3호봉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구했는데 임용시점에는 최초 근무일로부터 연속하여 2년이 초과되어 근무하고 있었지만 최초 임용당시 호봉승급이 없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호봉은 2호봉이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초 호봉책정시 승급일은 연속하여 근로한 것을 인정해주어 최초임용일로부터 11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인 2015.1.1에 호봉승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월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12개월을 근무하고 난 후 1.1일자로 호봉승급이 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2014.2월에 입사하였으나 호봉승급은 2015.1월이 아니 2016년 1월에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다고 하는것이 사측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당시 내부결재를 받은 문서 상 2015.1.1일자로 호봉승급을 해주겠다고 적혀있고, 이 말은 연속하여 근로했던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해에 호봉을 올려주겠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런데 호봉산정에 경력은 왜 2년만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며, 당시 함께 임용된 사람 중 2년 1개월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3호봉을 인정받음. (본인은 2년 0개월 16일의 경력이 있음) 그 사람은 소속기관(유사경력)경력을 합산하여 받았기 때문에 2년 1개월=3호봉을 받았다고 함

같은 날짜에 임용되었으나 동등하게 규정이 적용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자체 규정상 호봉에 경력산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동종유사경력을 인정 받아 합산경력이 2년이 넘는 사람은 3호봉으로 인정, 한 곳에서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2년이 넘은 저는 미인정.

호봉승급이 그 차차년도에 이루어져야 했던게 맞다면서 차년도에 해준것으로 그냥 감수하라는 식의 담당자의 말이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호봉인정도 모두 받고 차년도에 승급도 받은 직원도 있는데 그러면 이 역시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은것인데 말이죠.

 

경력의 호봉 산입은 (당시) 자체규정에 정해진 바 없는 내용이며,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임에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적용한 것 같아보이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답변 듣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4.04.1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상 기간제 근로기간 및 유사기관 근속경력에 대한 호봉승급 반영 기준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사측의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거나(032-653-7051) 추가로 인사규정의 승급요건의 정보를 알려 주시면 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hou 2024.04.15 17:26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임용 될 당시 자체 규정에는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한 내용자체가 언급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임호봉 획정 보고 내부결재 문서에는 호봉획정 기준이라고 하여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획정

    - 유사경력은 ㅇㅇ청(현재 소속)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자체규정은 여러차례 개정되었지만 해당내용(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한 언급은 없고

    호봉승급일을 분기별로(1/4/7/10월) 나눈다는 내용만 추가되어있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한군데(현 근무지)에서만 2년이 넘도록 근무하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이 된 것인데

    앞선 경력 2년을 모두 인정받아 3호봉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 2호봉으로만 시작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채용된 사람들 중 2군데 이상(현 근무지와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2년이 초과된 경우는 3호봉을 인정받았는데 이것도 정당한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8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58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10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6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62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49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69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71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5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85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75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76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10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64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