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책매니아 2024.04.03 11:34

안녕하세요 3교대 요양시설 근무자 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곳은 주간근무자, 주주야야비비 3교대근무자, 야간근무자 등

 

다양한 근무체계의 종사자들이 근무중입니다.

 

근무표 작성 중 월 기준근무시간 20일 160시간 충족이 되신분들과 21일 168시간 근무 초과가 되시는분이

 

나누어 져서  초과 근무자들에게 대체휴무 사용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주야야비비 근무자들은 대체휴무

 

사용을 하지 않고 연장근무 후 연장수당으로 지급을 그동안 받아왔다고 거부를 하셨습니다.

 

노무사에게 확인을 해보았다며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는 월 근무기준시간이 매달 달라지므로 대체휴무 없이 연장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른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에 대체 휴무 할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래도 대체휴무를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 요구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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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 혹은 대체휴일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대체휴일제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등에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의 실시를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시고 이를 통해 개별 근로계약에 보상휴가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율을 적용한 휴가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보상 휴가제가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도 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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