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위해서 2024.04.04 02:12

A라는 회사에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는 도급사를 고용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B도급사에서 운영시에는 연차를 신청할 경우 1개 소진 B번날에는 다른조가 근무를 하기때문에 근무일에 신청하면 1개가 소진 되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 계약서상 근로시간  19:30~09:00 근무(2시간30분휴게시간) 로 되어있고, 13시간중 순근무11시간 근무 합니다. 

 

원근로시간 18:30~08:00 시 였으나 일방적 통보로 하루전에 19:00~08:30으로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으로 근무 하였고 재택으로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 

 

중간에 A사와 B 회사와의 계약이 체결 되지 않아서 C회사가 고용승계하여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C 사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전 B도급사 소속일 때는 공휴일에 수당 받으니 평일에 쉬면 되지 하고, 공휴일에 연차를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또한 이전 회사에서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지 않아도 근무자들과 휴무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여 법정공휴일 (일요일 제외한 공휴일)에는 근무하면 수당을 받거나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C사가 고용승계 후 A사와 계약을 하면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공휴일)휴일수당은 주지만 쉴경우에는 연차를 사용 하여야 한다고 공지해서 불합리해도 유야무야 넘어가서 공휴일에 쉬지 않고 그냥 근무하고 공휴일 수당을 받았습니다.

2022년10월에 한번 연차 변경을 하려고 하여 강력하게 항의 하여 일단락된 이야기 인데 센터장이 바뀌고 새로와서는 

 

 

한달전쯤

 

 

 

재택복귀를 1차 이야기해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복귀를 한다고 했는데, 개인 자리가 없어서 상담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주간에 쓰던 컴퓨터로 다른 팀에서 사용하던걸 번갈아 써야 하고, 원래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재택 근무시 지급된 컴퓨터를 복귀시 컴을 들고 가야하는데 놓을때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쓰는 컴퓨터로 매번 세팅도 다시해야 하고 업무효율도 떨어질텐데 시간도 변경하고 새벽에 잠깐 잘 수 있는 휴게실도 남녀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2차로 아이 등교시간이 있는데 괜찮겠냐며 시간을 변경 하더니 몇일 후에는 연차를 신청시 2개가 소진될거라고 당장 4월 부터 적용 한다고 하여,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위법이라고 강력 하게 항의 하여 일단 보류이나 본사 측에서 노무사와 인사과 담당이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변경한다고 하여, 저는 근로조건 변경은 동의없이 불가 하다고 항의는 하였는데 본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저희가 근무 아닐때 근무하는 상대편 팀에게 먼저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설명회도 근무시간외에 한다고 하고요. 여러가지로 근무환경이 기존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업무는 다른 직원들 보다 열심히 하며 성과도 상위 입니다. 

 

사측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이전에 개인적으로 상담 업무에 대한 트집도 많고 괴롭힘을 느꼈으나 개인적으로 느끼는거니 개인적으로 항의 하고 참아 왔으나 이제는 근로자가 누려왔던걸 임의적으로 변경한다고 하고서는 항의하니까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근로자로서 너무 화가 나고 위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연차변경 미동의시 사측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거부할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여부  

 

2 계약서상에 근무지 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재택에서 복귀시 컴퓨터로 고객을 상담하는데 근로시간이 다른 근무자의 컴퓨터를 같이 써야 하고  휴게실도 협소하여 자리도  없다고 하여 지금 재택에서 쓰는 컴을 쓸 수 없으며, 집에서는 관리자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니 메신저에 화장실을 갈때 1시간에 10분씩 다른 직원들과 겹치지 않게 적고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복귀시에도 화장실도 메신저에 이석이라고 보고 하고 가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에 대하여 재택 복귀 거부 가능 여부

 

근로조건이 점점 후퇴하고 퇴하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은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연차사건이 지금은 급한데 여러가지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도  위법이 아닌지의 여부 

다만 큰틀에서 근로환경을 악하게 변경 해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에 대한 근로자가 처할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

퇴사는 제가 원할때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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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처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을 개별 적으로 접촉하여 변경되는 연차휴가 규정등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단적 동의란, 사용자의 간섭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코자 할때는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효력을 부정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3)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해 근로계약상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실제 근무지에 근무환경상 장비등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를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사용등에 기존에 없던 보고등의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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