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2023년 중 사용 연차 : 8일
→ 2024년 4.4까지 사용 연차 : 3일
퇴사 통보후 사용이 가능한 연차 일수 및 미사용 연차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2023년 중 사용 연차 : 8일
→ 2024년 4.4까지 사용 연차 : 3일
퇴사 통보후 사용이 가능한 연차 일수 및 미사용 연차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86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7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158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10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63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62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49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69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54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71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8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59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8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75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76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 2024.04.18 | 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10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64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에 2023.4.5~12.31 사이 재직일수 약 270일에 대해 2024.1.1에 11일(270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리고 2024.1.1~2024.4.5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인 2024.3.5까지 매월 개근시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는 22일이 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