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잉 2024.04.05 14:33

안녕하세요. 연차촉진 시행중인 법인회사입니다.

 

궁금한 점은

1. 1차촉진시 미사용연차를 통지하고 사용계획서를 배포하고 사용계획서를 받았을 경우에도 2차촉진을 해야하나요? 

2. 1차시에 받은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않았어도 2차촉진을 해야하나요? 

3. 2차촉진을 하지않는다면 1차시에 받은 사용계획서에 나와있는 일자에 노무거부통지를 해야하나요?

4. 1차촉진시 통지하고 사용계획서도 받았을 때 연차소멸이 인정되어 수당지급을 하지않아도 되나요? 아님 어떤 과정이 또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차 촉진으로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 하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지정하여 2차 촉진을 하게 됩니다. 

     

    2) 1차 촉진시 받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1차 촉진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사업장 사정을 들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마개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가능하다면 1차 촉진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4) 근로자가 1차 촉진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2차 촉진까지 이뤄지고 그에도 사용하지 않아야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93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16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68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8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64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110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6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63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49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69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58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71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5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85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75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