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짱 2024.04.14 11:47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은 4년 22일입니다.

 

제가 이중고용자였고

ⓐ 요양보호사(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3월 31일 퇴사

ⓑ 일반사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2월 14일 퇴사

 

두 곳 다 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된다고 

고용복진센타에서 상담받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장의 급여를 바탕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1/1~2/14 > 두 사업장의 급여 합산으로 산정되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구직급여를 최저금액 63,104원으로 받고자

(쿠팡) 일용직근로자 근무를 계획중입니다.

 

4월 15일부터 (1일 8시간, 월 12일 정도) 

쿠팡 일용직 알바를 한다고 할 때

 

Q. 일용직 급여로 구직급여 산정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 (: 몇월 며칠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에 말씀 드린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유가 있고

이전 직장들 모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입니다.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실업인정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 1일 부터 신청일 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51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69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5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6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97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74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19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4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2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83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05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30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76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11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