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ool 2024.04.15 14:32

내용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재계약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측은 고정ot, 연봉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호봉제가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좋은 성과를 받아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 사측에선 기존 연봉에 임금테이블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총 연봉은 인상된 결과를 주었습니다.

 

허나, 직급별 정해진 고정ot수당으로 인해 기본급은 줄어들고 고정ot수당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 근로자로써 기본급이 줄어든 것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이라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불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1. 연봉은 인상되었지만, 기본급이 줄어든 것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까?

 1-2. 불공정한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2. 고정ot수당을 규칙 및 협약에 어긋난 예외조항으로 개인에게만 줄어든 고정ot수당(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건가요? 

 

3. 계속 조율이 되지 않을 시, 이해가능 한 수준의 협의책이 있을까요? 혹은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3-1. 사측과 근로자측이 조율되지 않을 시 , 근로자는 무조건 기본급을 줄인 연봉재계약을 해야하는 건가요? 기본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은 없나요? 

 

현재 사측은 기본급+고정ot =총연봉이 인상되었으니 협의하자는 의견이고, 근로자측은 기본급(작년대비8%삭감)+고정ot(작년대비18시간증가) 기본급이 줄어들었으니 인정할 수 없다. 고정ot도 진급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늘었는데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명한 해결책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12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의 총액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기존에 비해 삭감되고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증가할 경우 고정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임금총액이 변동 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 구성 및 각 구성 항목의 임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적용됩니다. 

     

    2) 사용자로서는 경영상황에 맞게 기존 연장근로 시간수를 줄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줄이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아닙니다. 

     

    3) 노동조합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51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70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5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6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97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74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19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4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2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83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05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30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76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11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