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상에 급여 225만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카드 지급(식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05만원 + 식대 20만원 = 225만원으로 작성했으며,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복리후생 차원 식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허위로 채용 공고를 작성한건가요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채용 공고상에 급여 225만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카드 지급(식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05만원 + 식대 20만원 = 225만원으로 작성했으며,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복리후생 차원 식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허위로 채용 공고를 작성한건가요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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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121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55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7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55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4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100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58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76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12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16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7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83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107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137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76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