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마음 2024.04.17 12:3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A직원은 09:00~17:00까지 7시간 근로이고

B직원은 09:00~15:00까지 5시간 근로입니다.

 

둘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1시간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그렇게 근로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 당 30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하니

 

A직원은 17:00까지가 아니라 16:30에 퇴근을 

B직원은 15:00까지가 아니라 14:30에 퇴근을해야하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아니라면 정말 근무시간 중 30분만 휴게하고 16:30 또는 14:30에 퇴근해도 무방한지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09:00~16:30 라고 기재해야할까요.

 

 

근태업무를 처음으로 맡아서 하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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