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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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113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52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55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4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98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57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76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12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15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7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83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106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134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76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