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온 2024.04.17 23:30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일부터 지금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 당시 저는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입사일부터 

작년말까지 급여는 00협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뉴딜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작년말 뉴딜일자리 지원이 끝나고 현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년 지급해주는 퇴직금 발생 시기가

올해 5월 2일 기준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사는 올 1월부터 카운팅

하는거 같아서요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62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121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55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7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5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67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00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8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76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26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6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3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83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07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37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76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