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0.11.08 16:32
 

본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응급실 및 입원환자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특성상 24시간 근무형태를 띄고 있어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당직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하고난 직원은 익일 휴무를 할수 있도록 단체협약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직은 단순근무가 아닌 응급환자 발생시 촬영 또는 분만 및 수술환자 발생시 근무를 말함)

저희는 지금 각 부서에서 당직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계획에 의거 당직 명령을 내는 형태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측에서는 당직명령도 시간외 근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당직명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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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0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당직근무가 아닌 연장근로로 판단될 때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가 가능합니다.


    참고할 법원판례 :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ㆍ약사 등의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96.06.28, 대법 94다 14742 )
    【요지】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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