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워킹맘 2012.05.16 02:12

안녕하세요.

입사일; 2007년 3월 17일

출산휴가: 2011년 3월 7일 ~ 6월 6일

육아휴직: 2011년 6월 7일~ 2012년 6월 6일

복직일: 2012년 6월 7일

이럴 경우 2012년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지나간 2011년의 연차수당은 몇일이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12.31.기간 중 육아휴직이 6개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5일인 경우 15일 * 6/12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만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2015.10.07 646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2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3
기타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2015.05.29 227
해고·징계 징계면직으로 구제신청중 합의부분 1 2015.04.08 388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5.02.24 583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4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3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41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7048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300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여성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2013.05.16 3432
임금·퇴직금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80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1
»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74
휴일·휴가 복직후 연차 발생문의 1 2012.02.18 23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