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올려름 2018.12.08 14:25

교육공무직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의 드립니다.

- 출퇴근시간 : 08:30~17:30(1시간휴게시간포함)

- 통상임금 : 12,000원

- 근무시간 중 외출 1시간

- 연장근로시간 : 17:30~20:30(3시간)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방법이?

.....  실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1시간 : 1시간* 100%* 12,000원= 12,000원

.....  실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 2시간*150%*12,000원=36,000원

...... 총 지급액 48,000원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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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1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상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외출로 인한 시간은 임금을 공제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한 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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