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브 2017.02.27 14:13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를 입사한지 1년이 다되갑니다.. 근데 처음과는 다르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근로 계약서의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근 로 조 건

근무형태

상주 09:00 ~ 18:00

근무시간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조출),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휴게시간

휴게시간은(12:00~13:00) 60분, 단,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휴 일

토요일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격주 휴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수습기간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적용 한다.

임 금

월 급

                 

수 당

별 도

계산기간

매월1일부터 ~ 말일로 한다.

지급일자

매월 말일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8시-18시까지 정상근무 외에

연장근무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주말에 토요일 및 공휴일에 8시간 근무시 50,000원지급 (그 이상 초과근무해도 추가지급없음)

(근로 계약서에는 또 9시부터 6시로 적혀있지만 8시부터 출근을합니다..)

제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고 금액은 명시 되어있지않은데요

또한 수습기간때에는 야간근무를 해도 넌 수습이라 없다, 주말에도 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출근했으나 교육이라서 없다하며 일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근무외에 연장 근무면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상아닌가요?

그런데 통상시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250원을 지급합니다. 제 통상시급은 10,000원입니다.

제가  입사뒤 몇달뒤에 제대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상사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너는 연봉제다 그래서 이정도 밖에 안된다 라고는 했지만 계약 당시에는 그런말이 없었고 또한 근로 계약서 어디에도 연봉제라는 말이 나와있지않습니다.  도저히 괘씸해서 안되겠습니다.

1. 이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제가 못받은 매일매일 조출(7시-8시)<지급한적없음>과 연장 수당(625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 퇴사 후 수당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물론 제가 근무한 시간은 출결프로그램으로 인증가능합니다.

이걸 대비해서 올해 1월부터는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결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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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2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의 계약이거나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기본 월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 통상시급×근로시간수×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령 귀하의 주장처럼 귀하의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제공시 12만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상 시업시간 이전 출근에 따른 근로제공의 경우 만약 시업시간 이전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삭감이나 인사상의 불이익등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귀하가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액이 월급여총액 대비 2할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귀하가 사직하기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수당의 미지급이 발생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여 사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프로브 2017.03.05 03:12작성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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