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연차갯수자동계산기를 돌려보았는데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신입직원 입사일 : 23.8.21 (현재 재직중)

회계년도 기준 : 매년 1.1

 

이 신입직원의 경우 24.8.20까지 11개가 발생되어 소진해야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한달 만근시 1개 발생)

그렇다면 24.8.21부터 24.12.31까지는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부터 15개가 발생되고

기존 직원들은 24.1.1부터 각자 근속년수 기준으로 다시 연차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런데 신입직원은 25.1.1에 15개가 발생되긴 할텐데

올해 24.8.21 - 24.12.31 기간은 연차 갯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해서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207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34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04
휴일·휴가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2024.03.11 215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77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50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85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123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6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13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405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454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2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35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489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837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51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39
휴일·휴가 연차 2024.02.23 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