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haya 2024.02.20 22:36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시 ,

퇴직금 계산을 위해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계산 기준이 헷갈려서ㅠ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근무자 근무정보:

입사일자:21년 9월1일

퇴직일자: 24년2월 1일  / 24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금 계산시에 연차수당란에 입력해야하는 연차 수당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와같이 정리됩니다.

21년 9월1일 부터 22년 8월31일까지 발생된 연차 휴가수당은: 630,990원

22년9월1일 부터 23년 8월31일까지 발생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15-2일 =13일 기준 (1,102,400)

23년 9월 1일 부터 24년 1월 31일까지의 퇴사일자 기준으로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일수는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될까요?

(23년 9/1-24년 1월 31일까지의 연차일수가 15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 금액 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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