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 2024.02.21 10:34

 

 

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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