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c 2020.08.28 09:12

코로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는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직원들의 급여를 30% 감액하여 지급하고 부분휴업을 시행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은 하는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30% 적게 지급해도 최저임금보다 많은 200만원을 웃도는 급여를 받지만

월급이 적은 사람은 최저월급액인 1,728,794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급여액만 지급하면 최저임금은 상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부분휴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은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월급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입니다.  부디 속시원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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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아니하나, 최저임금과는 목적과 기준이 달라 최저임금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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