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간다 2023.07.16 01:53

안녕하세요
1.

저는 동네 의원급 병원에서 원무과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사무직만 하고있지만 이제 저에게 환자 픽업을 시킨다고 병원차를 렌트?해서 다음주에 나온다고합니다.
다음주에 퇴사한다고 말하려고하는데
제가 퇴사할때 만약 병원차를 계약취소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금액적으로 부담해야되는 것이 있을까요?

현재 저 위에 원무부장님이 있는데 부장님 차로 픽업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도 같이 픽업하려고 병원차를 렌트한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병원에서 좀 더 버틸려고 니가 픽업해 이런 말에 알았다고 대답하긴했지만

구두상으로 이야기한거라 카톡이나 그런것은 남아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원무과는 아니지만 영상쪽 운전가능한 남자2분도 계십니다.
이럴경우 혹시 제가 퇴사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2.

현재 원무과 직원 2명으로 하고있는데 1분이 그만두십니다.

다음주에 면접으로 보고 온다고 하시지만 다니실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제가 퇴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1달이라는 시간후에는 

후임자가 없더라도 퇴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바쁘시겟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더 일하기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근로제공을 요구하며 이의 수행을 위해 차량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통해 환자의 이송이 가능하다면 귀하가 사업장에서 차량을 대여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상황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음주에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음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로 부터 30일이까지는 출근의 의무를 다하고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505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0
임금·퇴직금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2023.09.05 3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2023.09.04 582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20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271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7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769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56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64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66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137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326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61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338
»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5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33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927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5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