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3월에 입사하여 2년 넘게 근무한 뒤 금년 7월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안해준지 벌써 몇개월이 되어가는데 회사측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달 중순경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측하고 저하고 관리감독관님하고 3자 대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임신부라,, 대략 대면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외에 어떤 것인지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