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체육진흥과 직장경기운동부로 5년을 운동선수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매년 마다 제계약을 하고 공무원의 7급에 해당하는 월급과 수당을 받으면서 5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그만둔 후 2년뒤에 같은 시청에 청원경찰로 입사하게되었고 직장경기부로 5년 근무한것을경력증명서를 때고 시청 인사과에 호봉산정을 신청했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청원경찰 법령집에도 지방자치제에서 상근으로 근무한경력은 100%로 호봉산정이된다고 나와있어서 사전적의미를 찾아봐도 상근직 인거같은데 직장경기운동부에서 근무한 5년이 상근직이였는지,비상근직이 였는지 정확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해야 합니다.
2. 여기서의 상근근무 경력이란 일반적으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가 아닌 상시지속업무에 상용으로 근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보면 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정규 공무원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사용자가 귀하의 지자체 근로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호봉승급을 인정받았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형태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