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연차수당) 처럼 법정수당으로써 출근율에 따라 부여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개근 여부입니다. 즉 월차휴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1개월간의 총일수(예:30일) 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예:5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예:30일-5일=25일) 모두에 대해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대상기간중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사용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25일) 중 월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더라도 월차휴가사용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하여 출근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준일을 25일로 보고, 월차휴가사용일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는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만근수당 역시 월차휴가제도 처럼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는 의미라 판단되므로 위에 예시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시급제 사원에 한하여 만근한 자에게 1일치의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자(결근일수는 없음)에게도
>만근의 개념이 적용되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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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차휴가(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연차수당) 처럼 법정수당으로써 출근율에 따라 부여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개근 여부입니다. 즉 월차휴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1개월간의 총일수(예:30일) 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예:5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예:30일-5일=25일) 모두에 대해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대상기간중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사용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25일) 중 월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더라도 월차휴가사용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하여 출근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준일을 25일로 보고, 월차휴가사용일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는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만근수당 역시 월차휴가제도 처럼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는 의미라 판단되므로 위에 예시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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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시급제 사원에 한하여 만근한 자에게 1일치의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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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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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자(결근일수는 없음)에게도
>만근의 개념이 적용되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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