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6일 8시간씩 3교대근무중입니다
기본시급이 7949원이고, 통상시급이 1047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도 모두유급으로인정되어 1일 8시간으로 급여산정이되고있습니다.
주6일을 근무하면 6일째되는날은 초과근무로 처리되어 통상시급*1.5 를 받고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이 얼마로 계산되어야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7949원 * 8시간으로 지급되고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시 주급이 얼마로 계산되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휴일수당이 따로나가니 주 40시간 초과근무 대한 수당이 나오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휴일포함 주6일 근무시 마지막날도 평일과 같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휴게시간관련 질문하나더 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10분중 휴게실에서 현장까지 2-3분정도소요됩니다 미리가서 현장에 대기하라는데 위법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