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0년 1월 1일 입사
2012년 6월 20일 산재사고 발생
2013년 3월 12일 회사 복귀
2013년 3월 15일 퇴사
이경우 산재기간인 2012년 6월 20일 ~ 2013년 3월 11일까지 산재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낮게 평가되며,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높게 나옵니다.
이 경우 산재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면 산정기간에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