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는 주 5일 , 일 8시간 으로 주 40시간 근무 인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근무 시간으로 비례해서 발생하나요?
40시간 근무인데 하루 휴무 해서 32시간 근무 하였고 해당 시간으로 주휴 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는 주 5일 , 일 8시간 으로 주 40시간 근무 인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근무 시간으로 비례해서 발생하나요?
40시간 근무인데 하루 휴무 해서 32시간 근무 하였고 해당 시간으로 주휴 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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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598 | |
노동조합 | 직종 통합 | 2023.12.01 | 78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 미지급 | 2023.12.01 | 17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07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04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8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5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 2023.11.30 | 504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67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42 | |
근로시간 |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 2023.11.30 | 182 | |
기타 | 피복비 공제 | 2023.11.30 | 374 | |
기타 |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 2023.11.30 | 8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차별 | 2023.11.30 | 302 | |
근로계약 |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 2023.11.30 | 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11.30 | 2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 2023.11.29 | 302 | |
기타 |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9 | 365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 2023.11.29 | 35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했다 하였는데 결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질병, 혹은 예비군 동원등 법령에 따라 유급처리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면 결근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해당주 결근으로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