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세 2021.05.27 16:51

안녕하세요. 저는 9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는 관리부 직원 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목과 같이 육아휴직중 겸업을 하는 직원 있는거 같은데요.

남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을 받아다가 파는 대리점 성격을 띄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 간간히 저희 직원한테 관련 문서를 주고 받은 행위가 보이는데

육아 휴직중 다른 경제 활동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 비록 남편 명의라도

일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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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취업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이면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등의 추가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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