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1.05.28 10:03

퇴직연금 DB형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21년 4월부터 퇴직연금 db형 가입서류가 추가되어

위임장에 근로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회사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이 민감한 부분이라

퇴직연금 가입 위임장에 인감날인 및 증명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의 확인서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확인서도 주민센터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47
직장갑질 ccvt감시,퇴직금,실업급여,잘못계산된 월급등등 종합선물셋트 1 2021.06.03 608
근로계약 신입채용공고시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 경력인정은 안되나요?? 1 2021.06.03 916
기타 사직서 1 2021.06.03 45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23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87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80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사업장에서의 갑이 행한 욕설 1 2021.06.03 91
근로계약 3개월수습끝나고 퇴사하려는데요 1 2021.06.03 297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500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전적시 근속기간 합산에 대하여 1 2021.06.03 259
근로시간 아웃소싱 근로자 주야2교대 공장생상직은 이렇게 일해도 실업급여... 1 2021.06.02 655
기타 질병상해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21.06.02 1262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51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42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공개채용 1 2021.06.02 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는 연차 수당 문의 1 2021.06.02 139
기타 연차 1 2021.06.02 220
임금·퇴직금 전직원 퇴직금을 경영진이 사용하고 없다면? 1 2021.06.02 289
임금·퇴직금 소급분 근로소득세 계산 2021.06.02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