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 2021.05.28 18:47

궁금한 것을 인터넷에서 짜집기 하며 찾다가 발견하였는데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기분입니다..

정말 최고의 노동상담 사이트이네요..진심으로 존경드립니다..

약 1년간 단순노무로 일하다(오전 08시 출근 16시 퇴근)  갑자기 퇴사를 했는데 고용주가 처음 세금을 적게낸다고 3.3% 세금만 내라고 하였는데 퇴사 후 알고보니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으로 잡혀 11월부터 이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하게 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노동청 전화로 문의해보아도 서로 미루기만 할 뿐 속시원하게 답을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4대보험의 1년 소급 및 5.27일 세무서에 신고한 2020종합소득(사업소득)을 직장가입 근로소득으로 바꾸어 올해 11월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을 경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만약 4대보험 소급신고를 고용주가 거부할 경우 제가 직접 하는 구체적 방법(해당기관 및 민원서류명)을 알려주세요..

아주 상세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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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의무는 귀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동안 미납한 금액을 소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귀하께서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통장,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수월할 것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귀하가 대상자임을 조사하여 확인한다면 고용보험 관련,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한 것으로 보므로, 이 증명을 근거로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자 자격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그 동안 납부했던 4대보험료를 재정산해서 귀하께 환급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미납한 보험료를 청구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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