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말이야 2021.06.01 16:1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중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

 

임금총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기관으로   프로젝트 완료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연구활동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각 개개인별, 금액및 지급 시기는 다 다릅니다.

이런경우   연구활동비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하는건가요?

또한 비과세 금액(출산보육, 식비, 차량) 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성을 알기 어려우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구활동비가 불확정적이고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할 것 이고 비과세 여부는 임금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153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999
근로시간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2021.06.12 231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6.11 32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856
노동조합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2021.06.11 234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의무근로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1 396
기타 년차계산하기 1 2021.06.11 313
기타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1.06.11 14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2021.06.10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10 188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25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52
해고·징계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2021.06.10 24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29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와의 관계 1 2021.06.10 181
임금·퇴직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폐점이 진행되고, 같은 장소에... 1 2021.06.10 249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Board Pagination Prev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