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1 입사
2020.6.1
2021.5.31 퇴사(=마지막근무일)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2019.6.1 입사
2020.6.1
2021.5.31 퇴사(=마지막근무일)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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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모집공고와 실제 직위가 다를때 1 | 2021.06.14 | 346 | |
근로계약 | 두루누리 가입 회피 3 | 2021.06.14 | 20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1 | 2021.06.14 | 503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과 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 2021.06.13 | 2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월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6.13 | 278 | |
최저임금 |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 2021.06.13 | 7158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3000 | |
근로시간 |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 2021.06.12 | 231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1.06.11 | 322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 2021.06.11 | 1857 | |
노동조합 |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 2021.06.11 | 234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의무근로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1 | 396 | |
기타 | 년차계산하기 1 | 2021.06.11 | 313 | |
기타 |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1.06.11 | 14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 2021.06.10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1.06.10 | 5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0 | 188 | |
휴일·휴가 |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 2021.06.10 | 725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 2021.06.10 | 252 | |
해고·징계 |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 2021.06.10 | 2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입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