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2 2021.06.02 21:52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12.23~ 2020.09.22 까지 상용직했다가 2020.12.23~2020.04월까지 약 70일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혼재일 경우 상용200일+ 일용90일 초과로 할 경우만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 부적합하지만 손골절로 6주진단 받았습니다.

2달이상 일할 경우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로 알아 추후 병원재방문으로 총 8주로 진단 받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일용직 근무처에서 고용보험 납부 안될시 공단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질병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질병이라면 우선 해당 병원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해 귀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소견서를 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에 병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주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재직기간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다면 실업인정 요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두루누리 가입 회피 3 2021.06.14 20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1 2021.06.14 50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과 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6.13 2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월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6.13 278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158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3000
근로시간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2021.06.12 231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6.11 32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857
노동조합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2021.06.11 234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의무근로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1 396
기타 년차계산하기 1 2021.06.11 313
기타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1.06.11 14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2021.06.10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10 188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25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52
해고·징계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2021.06.10 24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