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말랑이 2021.06.03 15:23

사직서를 퇴사일 30일전 팀장에게 전달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윗라인으로 결제를 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수인계또한 안하고있느데요

인수인계 시작해달라 해도, 묵묵 부답입니다.

전 30일전에 퇴사를 공지했습니다.

그럼 회사측에 답변이 없어도  정해진 퇴사날짜에 출근안하면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관행상 퇴사절차가 소속근무부서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해당 티장에게 귀하의 사직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30일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해당 팀장이 사업장 관행이나 규정상 아무런 인사권이 없고 퇴사에도 별도의 퇴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소속 부서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임의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도달했다 보기 어려운 만큼 새롭게 사직의 의사를 권한있는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 1 2021.06.07 46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을 문의드리고 알고싶습니다.. 1 2021.06.07 241
근로시간 근로시간 정확히 확인해서 금액 측정을..알고 싶습니다.. 1 2021.06.07 19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1.06.07 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2021.06.07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7 11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가 조기출근/야간 추가 발생시 수당계산 방법 문의드립... 1 2021.06.07 910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1.06.07 460
해고·징계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21.06.07 370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32
근로계약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위탁,고용승계후 근로... 1 2021.06.05 1714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9
근로계약 임의(무단) 퇴사 1 2021.06.04 296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4 462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52
근로계약 인턴 기간 중 퇴사방법 1 2021.06.04 2974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67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계시간 1 2021.06.04 159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때) 1 2021.06.04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상담 요청 합니다! 1 2021.06.04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