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근로시간중 손님을 기차역까지 배웅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동중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비율 모름)
2. 회사에서 출장비 지급을 받습니다.
3. 또한 개인소유차량 파손이 발생하였고, 개인소유차량 당사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려 합니다.
4. 개인소유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입원후 산재 처리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회사 근로시간중 손님을 기차역까지 배웅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동중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비율 모름)
2. 회사에서 출장비 지급을 받습니다.
3. 또한 개인소유차량 파손이 발생하였고, 개인소유차량 당사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려 합니다.
4. 개인소유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입원후 산재 처리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06.01 | 298 | |
휴일·휴가 | 연차휴무,하계휴가 에 관련 상담 1 | 2021.06.01 | 281 | |
임금·퇴직금 |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시 연차수당 갯수? 1 | 2021.06.01 | 435 | |
직장갑질 | 팀장과 그하위 직원의 갑질 1 | 2021.06.01 | 370 | |
임금·퇴직금 | 만1년(365일 근무 후)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21.05.31 | 3622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2 | 2021.05.31 | 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1 | 2021.05.31 | 163 | |
고용보험 |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그리고 ... 1 | 2021.05.31 | 2266 | |
기타 | 재택근무에서 주1~2회로 출퇴근 변경시에 대한 문의 1 | 2021.05.31 | 389 | |
휴일·휴가 | 주 중 휴무를 연차로 대신 써도 무방한지요 1 | 2021.05.31 | 1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 2021.05.31 | 946 | |
근로계약 |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 2021.05.31 | 352 | |
근로계약 |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 2021.05.31 | 518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 2021.05.31 | 138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33 | |
임금·퇴직금 |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203 | |
근로계약 |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 2021.05.31 | 54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31 | 23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 2021.05.31 | 232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1.05.31 | 2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중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로의 일탈이 아닌 이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나뉘어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민사배상의 성격과 비슷할 수 있으므로 산재에서 적용하지 않는 위자료나 과실비율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산재는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제도 등이 있어 대형사고의 경우 산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